뷰페이지

실비 보험료·월급 150만원 세금 체납해도 압류 못한다

실비 보험료·월급 150만원 세금 체납해도 압류 못한다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금을 체납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실비 보험금 등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가운데 소액금융재산 범위를 늘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 보험금의 50% ▲보장성 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과 급여채권 기준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1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