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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KT, 직원 동원해 대리점에 불법개통 종용”

LGU+ “KT, 직원 동원해 대리점에 불법개통 종용”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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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U+)가 KT가 직원을 동원해 영업 정지 중인 자사의 대리점에 불법개통을 종용했다는 주장을 제기, 양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직원을 동원해 무리하게 당사의 대리점에 위반을 종용했다”며 “함정수사식으로 영업 정지 첫날 신규 가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대리점에서 영업정지 중인 LG유플러스에 가입을 시도한 결과, 두번 시도에서 두번 다 가입이 가능했다”며 “LG유플러스가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KT는 “가입서에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와 개통번호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미 가개통해 놓은 것을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나 불법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 LG유플러스에 비교적 경미한 제재조치인 ‘경고’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13건 중 9건은 개통 전 문제를 발견해 해지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로는 4건만 가개통에 의한 명의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방통위의 조치에서 드러났듯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KT가 언론플레이로 당사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실추시켰다”며 “오히려 KT와 SK텔레콤 등 경쟁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영업 정지 기간을 틈타 경쟁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혼탁을 조장하고 판매점 장악을 위해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리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폰5를 11만원대까지 판매하며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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