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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동아제약 지배구조’ 논의 의결권委 소집

국민연금 ‘동아제약 지배구조’ 논의 의결권委 소집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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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사업 편법상속 논란이 제기된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찬반 의결권 행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배구조 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며, 이 회사 주식 9.3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안건 통과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안을 놓고 지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회사는 부인하지만, 박카스 사업을 맡게 될 신설 동아제약에 대한 지배력이 2세로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업계 관계자는 “편법 상속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데다 최근 회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기금운용본부가 대주주 일가의 편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안 통과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정부 추천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어갔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따르는 의결권 행사 지침과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지 못한 주총 안건의 표결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소위원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번 주 안에는 회의를 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주에 의결권 행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제약은 작년말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사업 자회사 ‘동아에스티’로 회사를 분할하고 지주사 아래에 비상장 동아제약을 신설해 박카스와 일반약 사업을 맡기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확정 공개했다.

회사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 후 지배구조가 안정화 할 뿐 아니라 일반약과 전문약 분리로 성장 잠재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알짜’ 박카스 사업을 비상장 자회사로 분리해 향후 대주주 2세에게 ‘헐값’에 편법 상속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다.

최근 소액주주 커뮤니티 네비스탁은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소액주주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011년 이후 5차례 열렸으며 하이닉스 이사선임 안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총의 의결권 행사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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