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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주의’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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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당공제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개발한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이 실험을 거쳐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부당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 개시를 통해 2월 말까지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12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첫날부터 한때 서비스가 ‘먹통’돼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출근시간 직후인 오전 9시 30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해명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더해져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내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집·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해 과다공제자 3만 800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기부금 부당공제자가 1만 6000명, 추징금 140억원으로 절반에 해당한다. 15개 기부금단체는 고발됐다. 이 중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영수증당 3만~5만원씩 받고 많게는 30배까지, 총 500억원어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발급한 사찰이 포함돼 있다. 이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던 1만 4000여명의 근로자는 총 10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부당 공제로 드러날 경우, 실수에 의한 잘못이면 10%의 가산세가 붙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 없이 올바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며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발견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고 밝혔다.

가장 실수가 많은 항목이 부양가족 공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된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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