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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정보 이용’ 금융위 - 국세청 힘겨루기

‘FIU 금융정보 이용’ 금융위 - 국세청 힘겨루기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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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강화를” “선의의 차명 거르기 힘들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이용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국세청의 FIU 정보 공유 요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파견 직원을 늘리고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 직원 8명이 파견돼 있으나 검찰에서 파견된 직원이 1차 검증을 거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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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힌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금융실명제는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금융창구 직원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벌칙만 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재벌 수사에서 차명계좌가 흔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 같은 까닭에서다. 국세청은 인수위에 금융실명제 강화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명계좌에는 선의의 차명계좌도 많아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족 간 거래나 동창회 등의 계좌,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의 계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실명제 강화는 그동안 선뜻 이행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FIU 정보 제공 확대로 국세청과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한다. 금융실명제 강화보다는 정보를 더 주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 이에 따른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 등도 있어 전면적 정보 공유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일단 승기를 잡았다며 내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정보 접근이 강화될 것이라는 계산이 엿보인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FIU는 금융정보의 배포기관이어야 하지 분석기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은행 창구에서 혐의거래보고(STR)의 질을 높이는 것이 FIU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STR은 매일 1600건 넘게 FIU에 보고된다. 하지만 은행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보고는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하루 2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대한 분석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CTR의 흐름을 보고 기획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체납 세금을 찾는 것 외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활용 등 부적격 복지수급자를 걸러내는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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