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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통과 “허탈하고 안타깝다”

정부, ‘택시법’ 통과 “허탈하고 안타깝다”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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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도 유감 표명…택시의 전용차로 사용금지 등 요구

국토해양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의 택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택시산업의 중장기 종합발전대책 구상안을 내놨지만 대중교통 인정에 따라 이 중 재정적 지원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운행중단을 검토하며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버스업계도 이날 개정안 통과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계에서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택시법 대신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한 대체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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