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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장기간 계약 피하세요

헬스장 장기간 계약 피하세요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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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로 폐업 속출… 환급금 피해 줄이어

#사례1 지난 6월초 B체력단련장(헬스장)에 등록한 김모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다이어트를 위해 정기예금까지 깨고 총 80회(350만원)에 해당하는 개인별 트레이닝을 계약했지만 헬스장이 폐업하면서 잔여금(17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헬스장 측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환급금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결국 김씨는 B헬스장을 상대로 환급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사례2 박모씨는 지난 11월 1일 개업한다는 M헬스장 광고를 보고 1년 회원권을 등록했다. 54만원을 지불했지만 M헬스장은 개업을 미루기만 했다. 같은 달 15일 M헬스장은 임시 오픈했지만 요가 레슨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불경기 탓에 공사는 지연됐고 단체연습실(GX룸)은 입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회원 등록을 취소했지만 헬스장 측은 환급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불경기에 헬스장 영업이 어려워지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새해 다이어트 결심에 헬스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12월 28일 기준) 헬스장 관련 상담건수는 1만 3648건으로 전년(1만 3065건)보다 600건가량 늘었다.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1248건에 달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279건, 2분기 327건, 3분기 336건, 4분기 30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4분기에 소폭 감소했다.

헬스장 이용 고객들은 중도 해지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헬스장 규모가 영세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엔 헬스장이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양지선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조정관은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 환급금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 자체가 사라진다”면서 “환급금을 받으려면 개인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해 잔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조정관은 “헬스장 이용 시 거액이나 장기간 계약은 가급적 피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중도 해약이 불가피하면 해약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1-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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