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공정위가 과징금 753억원 부여”

현대하이스코 “공정위가 과징금 753억원 부여”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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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는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의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현대하이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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