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상정만돼도 전국 버스 운행중단”

“택시법 상정만돼도 전국 버스 운행중단”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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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聯 비상대책회의

예정대로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 등 파업 가능성도 커졌다.

윤학배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정부가 특별법을 제시하면서까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며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기하는 대신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법제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따라서 정치권은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시키지 않는 한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국회에서 버스업계 반발 등으로 한 차례 상정이 미뤄진 상황이어서 더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버스업계는 여전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 모든 노선 버스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연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6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국토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 택시 담당 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택시 산업 지원방안과 택시 승객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 버스 업계에 전면 운행 중단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실제 파업 시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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