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리점 울상 “최신 제품 못 쓰고 못 팔아”

소비자·대리점 울상 “최신 제품 못 쓰고 못 팔아”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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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영업정지 따라 대리점·판매점 희비 엇갈려

이동통신사별로 20~24일간 영업정지 조치로 새해 신제품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졸업·입학 시즌인 연말연시가 스마트폰 성수기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불편과 대리점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애플 아이폰5가 여전히 물량부족으로 일부 모델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와 우려 목소리가 높다.

아이폰5의 64GB(기가바이트) 모델을 구입하려고 했던 한 30대 소비자는 “물량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되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32GB로 바꿔 신청해야겠다”고 반응했다.

다른 소비자는 “결국 보조금을 줄이란 말인데 비싼 스마트폰 값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는 거꾸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터넷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꿈꾸는 고래’는 “어차피 독과점인데 세 이통사 모두 영업정지를 하는 게 무슨 효용이 있느냐”며 “방통위는 누굴 위한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세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겹치지 않게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의 명암은 엇갈리게 됐다.

한 이통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의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20~24일 동안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타격이 크다.

하지만 여러 이통사 제품을 동시에 파는 판매점은 그나마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측은 “대리점 매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새 제품 판매에서 나온다”며 “한달 가까이 영업정지를 하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 판매 자체에는 지장을 덜 받을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면 차례로 다른 두 이통사 제품을 팔면 된다”며 안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영업정지에 따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품을 미리 개통해 두고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를 불법 모집하는 ‘가개통’ 행위가 늘어날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입 후 통화량이 거의 없는 가입자를 가려내는 등 ‘가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상시 자체 감시가 과거보다 강화한 만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법 행위는 적을 것으로 이통사들은 예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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