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바꿨더니 나라빚 48조원 늘어

재정통계 바꿨더니 나라빚 48조원 늘어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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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3가지…‘420.5조ㆍ468.6조ㆍ773.6조원’

지난해 나라빚 규모가 최신 국제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종전보다 48조1천억원이 많아 재정건전성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발생주의 기준의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천억원으로 종전 현금주의 방식으로 집계한 국가채무 420조5천억원과 48조1천억원 차이를 보였다.

이번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부채 산출로 나라빚 통계는 발생주의 제무재표상 부채(773조6천억원)를 포함해 3가지가 모두 확정됐다.

이로써 정부는 재정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는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일반정부 부채 48조원 어떻게 늘었나

현금주의 회계로 작성한 국가채무와 발생주의 회계의 일반정부 부채가 48조1천억원이나 차이나는 것은 포괄범위 확대와 발생주의 부채 포함, 내부거래 제외 등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나라빚을 계산하는 데 포함할 범위가 넓어져 부채가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에 발표한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을 적용한 종전 국가채무에서 빠졌던 비영리 공공기관(151개)과 공공기관 관리기금(24개)이 2001년 GFS 기준으로 개편한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관리기금이 보유한 공채 43조6천억원이 추가됐다. 예보채상환채(23조7천억원), 중진채(14조7천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37조5천억원도 보태졌다. 주요 기관의 부채를 보면 예금보험공사(16조4천억원), 한국장학재단(6조8천억원), 한국농어촌공사(5조3천억원) 등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예수금(20조원)과 미지급금ㆍ미지급비용(22조원) 등 발생주의 부채 78조8천억원이 늘었다.

이 두가지 이유로 나라빚은 종전 국가채무보다 160조원 늘어난다.

반면 발생주의 방식은 일반정부의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기존 국가채무보다 111조8천억원 줄어든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ㆍ공채로 지난해 규모가 108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ㆍ공채는 종전 방식에선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발생주의 재무제표로 통합해 작성할 때는 상계된다.

◇국가채무 3가지 ‘실질적 나라빚’은 뭔가

이번 일반정부 부채 발표로 나라빚 통계는 420조5천억원(국가채무), 468조6천억원(일반정부 부채), 773조6천억원(재무제표상 부채) 등 3가지가 됐다.

가장 큰 규모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일반정부 부채와 발생주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부채에는 비영리 공공기관, 지방(교육) 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대신 일반정부 부채에서 잡지 않은 공적연금 충당부채(공무원연금, 군인연금)가 들어간다.

2001 GFS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 연금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무제표에는 부채에 넣되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서는 뺐다.

따라서 3가지 기준으로 작성된 국가채무 통계는 최대 353조원의 차이를 보여 어느 것이 실질적 나라빚인지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기재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3가지 부채 중에서 어느 것이 실질적 국가부채라고 묻는다면 답을 할 수가 없다”며 “세가지 용도와 목적에 맞게 각각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국가채무(현금주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재정운영 목표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을 통해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연금 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인식해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작성한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쓰기로 했다.

다만 일반정부 부채에는 비영리 공공기관만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은 빠졌다는 점이 논란 거리다.

이태성 국장은 “LH 등이 빠진 것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라며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채는 기관별로 부채규모를 계산해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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