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7억 5300만원 부과

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7억 5300만원 부과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각각 과징금 7억 53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와 EBS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회계규정을 위반한 KT(8853만원)와 SK텔레콤(8699만원), LG유플러스(7246만원), SK브로드밴드(3879만원) 등 통신사업자에 4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873만 43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12-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