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미성년 출연자 과도 노출 금지안 의결

방통심의위, 미성년 출연자 과도 노출 금지안 의결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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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린이나 청소년의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장면 연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송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출연시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해서는 안된다’는 문항이 신설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청소년을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올바른 자막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항도 새로 포함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광고에 관한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금지했던 먹는 샘물의 지상파 TV 광고를 허용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방송광고 심의 규정에도 반영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광고 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서는 선정적인 내용을 방영하거나 욕설을 여과 없이 내보낸 종합편성채널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우선 JTBC의 다큐멘터리 형식 토크프로그램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11월 1일 방영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법정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이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에서 4점의 감점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음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얘기하면서 남녀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된 노래를 부르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넣어 선정성을 강화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프로그램은 게다가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됐다.

방통위는 같은 프로그램의 지난 10월 18일 방영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욕설’을 주제로 하면서 진행자들이 출연자들에게 욕설하도록 부추기거나 서로 더 심한 욕설을 하도록 유도했다.

또 TV조선의 ‘속설검증쇼 속사정’은 출연자들이 성과 관련된 저속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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