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車보험 만기 고객에 무작위 전화 못한다

[경제 브리핑] 車보험 만기 고객에 무작위 전화 못한다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고객에게 보험사가 함부로 자사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 수 없다. 고객이 명확히 동의했을 때만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가진 개인의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이런 내용의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고객 정보를 파악한 다음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권유 전화를 빈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서울신문 12월 3일 자 16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도 내년에 만들어진다.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 소비자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 의사 표명을 하면 된다. 보험정보 오·남용 등과 관련된 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처리하는 보험정보민원센터도 만들어진다.



2012-12-07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