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車보험 관리실태 점검… 정보보호위 “법개정 권고”

[서울신문 보도 그 후] 車보험 관리실태 점검… 정보보호위 “법개정 권고”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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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고객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신문 12월 3일 자 16면>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정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내부 전용선을 이용해 다른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험업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고객정보 공유가 보험업상 법규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면 해당업법을 바꿀 수 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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