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에 사망 특약’ 강요못한다

‘치아보험에 사망 특약’ 강요못한다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본계약 무관한 특약의무 폐지

앞으로 보험사는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을 고객에게 가입하도록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은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며 30종에 이르는 보험회사 상품약관의 기초서류를 변경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 가입의 의무화를 폐지하도록 했다. 예컨대 치과보험에 드는 고객에게 사망특약 가입까지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보장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품 명칭도 바꾼다.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은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칭에 ‘학원폭력’이 들어가 있어 가입자가 마치 학원폭력을 당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1만원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 데 1만원이 넘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개선 대상이다. 휴대전화보험은 피보험자가 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알리면 보상하지 않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보고 관련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