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원리’약품 건보적용 반대” 건정심 퇴장

한의협 “’한방원리’약품 건보적용 반대” 건정심 퇴장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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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을 바탕으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건강보험에 또 등재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천연물신약 ‘레일라 정’의 건강보험 등재에 반발해 퇴장했다.

복지부는 전날 레일라의 건강보험 약값을 1정당 480원으로 고시했다.

레일라는 한방 처방 ‘활맥모과주’를 근거로 만들어진 약이다. 천연물신약으로 허가 받아 건강보험에 등록됐기 때문에 의사(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한의협 대표는 안건 논의에 앞서 “복지부에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충분한 논의·검토없이 레일라 건보 등재를 서면심의로 의결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지금까지 천연물신약으로 허가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돼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약은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 외에 스티렌정, 모티리톤정(이상 동아제약), 조인스정(SK케미칼), 신바로캡슐(녹십자), 시네츄라시럽(안국약품)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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