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협력사 아동 고용땐 거래중단”

“中협력사 아동 고용땐 거래중단”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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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환경 개선책 성희롱·폭행 예방교육 강화

삼성전자는 중국 내 협력업체들이 16세 미만 노동자(아동공)를 활용할 경우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며 초과근로 등의 문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6일 중국 내 협력업체 가운데 삼성과만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105개 업체(임직원 6만 5000여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뉴욕의 인권단체 ‘중국 노동감시’가 의혹을 제기한 아동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초과근로 등 일부 관행적인 잘못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의 아동공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강령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와 협력사 교육에 포함했다. 삼성측은 협력사가 아동공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협력사들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채용시 차별 관행, 근로계약서 미교부, 무단결근시 공제 등을 고치고 성희롱·폭언·폭행 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개선하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물량 축소, 신규 발주 중단 등 징계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다. 협력사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내 삼성전자 각 법인에는 ‘신고센터(핫라인)’가 올해까지 설치된다.

초과근로, 파견직·실습생 과다 활용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2014년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사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일대일 맞춤형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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