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혜택 상한선 신설…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도 상향
직장인도 일정 수준 이상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상한선이 생긴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억대 연봉자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직장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액의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35%인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아무리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비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비중이 낮고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최저한세 상향을 추진 중”이라면서 “직장인 근로소득에는 최저한세율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감면총액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수혜 계층의 이해관계도 각기 달라 총액한도 설정을 대안으로 삼았다.”면서 “(국회와) 합의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 고액 연봉자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임으로써 부족한 세수도 늘리고 국민의 조세 저항도 피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비과세 등으로 인한 국세 감면액은 2008년 28조 7827억원에서 올해 31조 9871억원(추정)으로 5년새 3조원 이상 늘어났다.
일단 제도 정착을 위해 소수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총액한도 금액과 대상자 기준과 관련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자 숫자와 세수 효과 등을 뽑아보고 있다.”면서 “공제 총액한도를 너무 낮게 잡으면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상한선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연봉 2억원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세부방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은 40~5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내년부터 16%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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