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OLED 특허 7건’ 무효심판 제기

삼성, LG ‘OLED 특허 7건’ 무효심판 제기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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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위한 법적대응 차원”

삼성이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12일 특허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삼성이 특허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 핵심기술 관련 특허 7건이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S2,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의 제품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냈다며 기술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양사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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