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환승객에 12시간 무비자 입국 허용

인천공항 환승객에 12시간 무비자 입국 허용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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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에 12시간동안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거쳐 다른 국가로 향하는 외국인과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해당한다.

제 3국으로 떠나는 환승객은 문화부가 지정한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입국할 수 있으며, 제주행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수도권 체류를 조건으로 한다.

문화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유도,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환승 관광객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도우미가 관광 일정 내내 동행하며 출입국 수속과 관광 경로 안내 등을 돕도록 했다.

환승관광 프로그램에는 하나투어 등 국내 9개 여행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여행업체가 쇼핑을 강요하거나 저급 상품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문화부 국제관광과 김성은 사무관은 “특히 중국인의 입국이 크게 늘 것”이라며 “현재 중국인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항공편 부족으로 인천공항에서 환승,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해 불편이 컸다”고 말했다.

현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 또는 유럽 국가의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에 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광 산업 활성로 인한 내수경기 부양 뿐 아니라 환승객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29일까지 시범 운영을 이어간 뒤 제도의 본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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