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커버드본드法 입법예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커버드본드法 입법예고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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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정책금융公ㆍ주택금융公 등 총자산 4% 이내 발행

금융위원회는 23일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특히 조달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쓸 수 있어 단기ㆍ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행기관은 1천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추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어야 한다. 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한다.

커버드본드가 담보로 삼을 수 있는 기초자산은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의 적격 주택담보대출 ▲국가ㆍ공공기관 대출 ▲국ㆍ공채 등 안전자산 위주다.

현금, 만기 100일 이내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유동성자산과 기초자산의 회수금, 환율ㆍ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파생금융거래 채권도 담보로 발행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금리, 만기, 규모 등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커버드본드 발행 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발행기관 총자산의 4% 이내가 유력하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담보가치가 낮으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 변제받는 ‘이중변제청구권’도 주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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