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도움’은 허위광고”

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도움’은 허위광고”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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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저스트포그ㆍ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는 기존의 금연 보조제에 비해 흡연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알렸다.

전자담배제씨코리아도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 보조기구로 자리잡았으며…발암물질이 없어 많은 금연 결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다”고 선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 등을 실증할 수 없으면서도 허위로 광고했다”며 “관련 법규에서도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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