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없어지는 공공 직업 살펴보니

나이 제한 없어지는 공공 직업 살펴보니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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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 환경미화원 등 포함 11만 7000개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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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과 조리사 등 기간 계약 근로자, 정부 사업 일자리 등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529개 공공 부문 직업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인층에 일자리 11만 7000여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57∼60세로 정년을 정했던 중앙부처와 지자체 82개 기관의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은 60세로 늘렸다. 6급 이하 정규직 정년 연장 기준에 맞췄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229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349개 직종에 대해서도 연령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정년을 연장했다.

돌봄, 농어촌, 환경보호, 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일자리 6만 5000개에 대한 연령 규제도 없애거나 완화했다. 아이돌보미 및 키움돌보미, 초중고 전문상담사, 방과 후 과정 보조인력,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제한 연령도 폐지된다.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55개 지자체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2개 지자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의 8개 지자체와 인천 3개 지자체, 경기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국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연령 규제에 따른 진입 장벽을 없애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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