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비방광고 말라” LG전자, 삼성과 공방

“냉장고 비방광고 말라” LG전자, 삼성과 공방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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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24일 자사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동영상 게재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뒤이어 손해배상 등 민형사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지난달 22일 유튜브와 자사 혼수가전 블로그(신부이야기)에 올렸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ℓ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ℓ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각기 물을 채우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험 끝에는 “우리 냉장고에 3.4ℓ가 더 들어갔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 의사 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유튜브 동영상에 KS규격이 아닌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비교기준이 동일해 내용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불법 비방광고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바이럴 마케팅(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확산 효과를 노린 새로운 인터넷 광고기법)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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