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고은’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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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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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예술인에 月 100만원씩 석달간 지원

정부가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들에게 3개월간 매달 1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지병과 생활고로 숨지자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최고은법)의 후속 조치다.

최고은
최고은
기획재정부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오는 11월 설립되는 예술인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지원 규모는 70억원이다.

우선 정부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예술인은 전년도 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있는 현직 예술가나 공인된 대회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화가 등 900명 정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예술인의 구체 조건은 앞으로 나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등에 명시될 것”이라면서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작준비금을 받는 예술인은 공공문화시설 등에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해야 한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일부 분야에서 시행되던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린다. 1500명 정도의 예술인과 스태프 등이 대상이다. 교육비 면제와 함께 월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줄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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