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정보 내달부터 온라인 확인 가능

대부업 대출정보 내달부터 온라인 확인 가능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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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금융기관 접근은 차단…대부업계 내주 최종결론

이르면 내달부터 대부업 대출고객이 자신의 금융관련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대부업체들은 고객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정보 확인을 거부해왔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정보를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늦어도 이달 내에 대부업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 이용고객은 본인의 대출정보를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방식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며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 정보의 제공ㆍ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들은 난색을 표시해왔다.

고객 정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타 금융기관이 대부업 대출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꺼리는 고객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대부업체들은 염려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 대출 이용자 130만 중 65%가량인 85만명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중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금액은 대부업체에 7억원, 타 금융기관 21억원 규모다.

대부업 대출정보를 독점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로서는 주요 고객인 대부업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미 금감원이 정한 이행 시한(8월18일)을 한 달 가까이 넘겼다.

다급해진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지난 4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출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되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3자가 대리로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정보 폐기 등 극단책까지 고려했던 대부업계는 일단 절충안을 토대로 다음 주 중 만나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내놓은 안을 놓고 최종안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온라인 정보공개를 지시한 만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측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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