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코스트코 ‘파격 특약’ 철퇴?

삼성카드·코스트코 ‘파격 특약’ 철퇴?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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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0.7%… 계약 2~3년 남아

최근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계약내용 파악에 착수하면서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파격 특약’ 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카드만 받는 빅마켓의 대응도 주목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월 22일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와 대형 할인점이 맺은 특별약정(특약)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삼성카드가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와 맺은 특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1998년 국내에 진출한 코스트코는 연간 매출액(2조 863억원)이 2조원을 넘는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지만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특약에 수수료율을 0.7%,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정해 놓았다. 쇼핑하기 불편하고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삼성카드가 파격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계약 기간은 2~3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 개정안 발효 이후에도 ‘슈퍼 갑’인 코스트코가 사적 계약을 앞세워 기존 수수료율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전체 가맹점의 1%에 해당하는 대형 가맹점(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율을 올려 96%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면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통해 개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정비 중”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코스트코를 포함해)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와 빅마켓(할인점)의 독점 계약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 간의 공존을 위해 35년 만에 일궈낸 법 개정인 만큼 예외 없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가맹점들이 특약 등을 핑계로 ‘을’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들을 압박해 기존 수수료율을 고수하면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법적 자문도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숙·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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