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표준특허 권리 남용 혐의로 제소한 사실이 6일 알려짐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놨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제소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들 기관은 아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권리 남용에 대해 판단을 내놓은 곳은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 각국의 법원뿐이다.
지난달 24일 양사 소송의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표준특허에 관한 규칙인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 “프랜드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판매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특허 기술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일단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나 차별적인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애플은 이 프랜드 원칙을 방패 삼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세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표준특허를 가지고 판매금지를 청구하거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협상 진행경과에 비춰 보면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성실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애플이 제안한 사용료가 해당 특허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프랜드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없었다.
미국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삼성전자가 프랜드 원칙을 저버리거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프랜드·반독점법 위반에 관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도 ‘0달러’를 적어냈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프랜드 원칙을 이유로 삼성의 애플 제품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하는 등 유럽에서의 반응은 달랐다.
학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미국 변호사·특허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신경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허락 없이 쓴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판매 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장인 정상조 법대 교수는 “삼성이 프랜드를 선언했다고 해도 애플이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특허를 쓰는 데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내놨다.
연합뉴스
애플은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제소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들 기관은 아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권리 남용에 대해 판단을 내놓은 곳은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 각국의 법원뿐이다.
지난달 24일 양사 소송의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표준특허에 관한 규칙인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 “프랜드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판매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특허 기술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일단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나 차별적인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애플은 이 프랜드 원칙을 방패 삼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세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표준특허를 가지고 판매금지를 청구하거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협상 진행경과에 비춰 보면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성실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애플이 제안한 사용료가 해당 특허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프랜드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없었다.
미국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삼성전자가 프랜드 원칙을 저버리거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프랜드·반독점법 위반에 관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도 ‘0달러’를 적어냈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프랜드 원칙을 이유로 삼성의 애플 제품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하는 등 유럽에서의 반응은 달랐다.
학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미국 변호사·특허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신경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허락 없이 쓴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판매 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장인 정상조 법대 교수는 “삼성이 프랜드를 선언했다고 해도 애플이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특허를 쓰는 데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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