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경영 핵심정보 공개 곤란” 방통위 “항소 검토”
6일 서울행정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동통신업계는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번 소송의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SK텔레콤도 방통위와 함께 항소할 의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참여연대가 요구한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은 대부분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정보에 해당한다.
SK텔레콤은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회사는 “원가 정보에는 투자비, 마케팅비,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의 구성과 매출에 관한 세밀한 정보는 물론, 회사 직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업보고서와 약관신고서류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이통사의 관계자도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경쟁사 입장에서도 SK텔레콤의 원가 정보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영업상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를 인정한 정보는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등의 세부 항목들이다.
방통위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요금 원가 정보와 약관 신고·인가 신청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자료 뿐 아니라 과거 주요 통신·요금 정책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보고한 문건도 일부 공개해야 한다.
이 가운데 무선인터넷 요금을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자료와 알뜰폰(MVNO) 사업자에 데이터망을 도매로 제공하는 대가 기준 마련에 관한 자료 등은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과 관련 있다.
작년 범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작년 이동통신 요금 인하폭이 1천원으로 결정된 배경도 일부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문자 1건, 통화 1초, 데이터 1MB 등 세부 항목별 원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또 공개 대상 자료는 2005∼2011년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보급이 확산하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정보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통신업계는 요금 수준이 원가정보나 정책보다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참여연대 측은 “이동통신 요금에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끼어 있다”며 “향후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요금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