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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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 가서명됐다.

이윤영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과 하비에르 감보아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FTA교섭대표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만나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정식 서명을 마친 다음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협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다만 민감 품목인 쌀은 협정에서 배제하고 쇠고기, 마늘 등 151개 농산품목을 양허 제외 품목으로 두기로 했다.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 품목인 커피류는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외교부는 가서명된 한·콜롬비아 FTA 영문본을 다음 달 중 FTA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남미 가운데 4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콜롬비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18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지난 6월 FTA 협상을 타결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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