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 분양자들 은행 상대 소송 줄패소

‘깡통아파트’ 분양자들 은행 상대 소송 줄패소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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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깡통 아파트’의 주인들이 집단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근 잇따라 패소했다. 판결이 끝나면 그동안 밀렸던 연체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분양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의 분양자들이 우리은행과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분양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4월 패소했고, 경기 용인시 C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 1심에서 졌다.

수도권 신도시의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은행, 건설사 간 법정 다툼은 분양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집단대출 관련 분쟁 아파트는 94곳이며 대출 잔액은 3조 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체잔액이 1조 1000억원이다. 은행들이 평균 연 18%의 연체이자율을 물리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연체이자만 1980억원에 달한다. 분양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28곳(소송인원 4190명)으로 소송금액만도 5000억원이 걸려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8-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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