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PF대주단 자금 분담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 지원

채권단·PF대주단 자금 분담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 지원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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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약정 개선 준칙안 발표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건설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이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PF 대주단은 PF사업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가 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으로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문제점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서로 자금 지원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금융’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부족이 PF 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실사를 거쳐 정산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워크아웃 중단 시 그 사유와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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