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금리 산정 모범규준 내달 마련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모범규준 내달 마련된다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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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여신 관련 수수료 관행 개선 등 지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대출 가신금리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내부통제절차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금융권의 신뢰회복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금리를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내부통제절차 등을 오는 9월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또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정책마진)을 조정할 때는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신금리 비교 공시는 주요 대출유형별로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비교하는 등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중소기업 대출은 중소기업이 금리ㆍ수수료 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은행의 실태를 점검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수수료와 담보변경수수료를 차주(借主)에게 지우는 관행도 개선된다.

권 원장은 “이런 수수료는 은행의 채권확보 등을 위해 쓰이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있는지 살피고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상품 약관이나 설명서 용어를 쉬운 말로 풀이하는 등 은행권 업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개선작업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융거래 시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은행과 공동으로 차별행위 점검ㆍ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고 국내 실정에 맞게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내부통제 절차 등을 정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권 원장은 “모범규준이 만들어지면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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