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체험관 구매 건강식품 환불 가능

홍보·체험관 구매 건강식품 환불 가능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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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방판법 개정안 시행

18일부터 노인들이 무료 관광에 혹해 홍보관이나 체험관에서 구매한 건강식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변종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내걸고 노인이나 부녀자를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꾀어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로 규정했다. 방문판매로 규정되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홍보관 등 고정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차려놓으면 포함되지 않았다. 홍보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방문판매로 간주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를 속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후원 방문판매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다단계판매와 같은 금지행위가 적용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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