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님, 잠자는 돈 깨워주세요.

주인님, 잠자는 돈 깨워주세요.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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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leepmoney.or.kr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이 돈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재워둘수록 손해라는 얘기다. 경기침체가 깊어져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요즘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재테크일 것이다.


●휴면계좌 1개당 16만원꼴… 이자없어 빨리 찾는게 이득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은행에 오랫동안 방치된 휴면성 신탁계좌(5년 이상 장기 미거래 불특정 금전신탁)는 3월 말 현재 171만개로 총 2750억원에 달한다. 한 계좌 당 16만원 꼴인 셈이다. 휴면성 신탁계좌는 대부분 1990년대에 가입한 실적배당상품으로 2004년 4월에 가입이 중지된 상품이다. 8년 동안 방치된 이 돈들은 가입자들이 경제여건 악화로 방치하다가 가입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일부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사고 등으로 권리행사를 못한 것들이다.

이 돈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휴면성 신탁계좌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계좌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잠자고 있는 보험금도 찾을 수 있다. 최근 만기가 지나도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보험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휴면보험금은 지난해까지 약 4000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아 법적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이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게 이득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3일부터 약 200억원 규모의 미지급된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미수령 주식배당금 1900억… ‘www.ksd.or.kr’서 확인

주식 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서 결산 배당금이 지급됐지만 이사하면서 이를 통보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주식이 약 1900억원에 달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유하던 중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을 통보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주식이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주식찾기 서비스’(www.ksd.or.kr)를 이용하면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예탁원에서 주권을 찾으면 된다.

●저축은 피해자 파산배당금 대상 여부는 www.kidc.or.kr

자신이 저축은행 피해자라면 꺼진 불도 다시볼 필요가 있다. 파산배당금 미수령액은 지난 3월말 기준 3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 예금을 했던 투자자 중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한 경우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파산배당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미수령 배당금 찾기(www.kidc.or.kr)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미수령 배당금 안내전용(02-758-0434)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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