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 등 금지원료 함유 식품 2종 판매금지

살구씨 등 금지원료 함유 식품 2종 판매금지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살구씨와 으름덩굴 줄기가 들어 있는 식품 각 1종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식품은 살구씨가 든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와 으름덩굴 줄기를 함유한 ‘효자 녹용엑기스’다.

한방에서 ‘행인(杏仁)’으로 불리는 살구씨는 다량 섭취하면 중독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으름덩굴 줄기인 ‘목통(木通)’은 강한 이뇨작용 때문에 식품에 써서는 안 된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에게는 구입·소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