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은?

KT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은?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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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자체로는 보상 어려워…도의적 책임 논란

지난달 드러난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즉각 KT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KT는 10일 ‘고객정보 해킹관련 재발방지대책’ 기자회견에서 전체 고객의 절반이 넘는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는 KT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의 범위가 아니며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인될 때 보상하겠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정해진 보안시스템을 모두 갖췄다면 피해보상 의무를 지울 수 없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경찰 수사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KT의 도의적 책임을 지적하며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즉각 신고·회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이 문제”라며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1차 피해를 입었으니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법적 의무와 별개로 이용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보상을 한 경우는 있다.

소니는 지난해 4월 자사의 게임 네트워크인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가 해킹당해 7천7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사과의 의미로 가입자에게 게임을 제공했다. PSN과 플레이스테션포터블(PSP) 이용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 2편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소니는 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100만달러)까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찾기 차원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도 주목된다.

’100원 소송’을 내건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 5일 3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집단소송 참가신청을 받았다.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KT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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