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말로만 고지 효력없어…문서·음성 녹음해 알리세요”

“보험 말로만 고지 효력없어…문서·음성 녹음해 알리세요”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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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원 전년보다 23.8%↑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인 정모씨는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다가 척추와 양발을 크게 다쳤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되레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정씨는 즉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2010년 판결했다. 이유는 이랬다. 보험 계약을 맺을 당시 “다음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이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씨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231건으로 전년보다 23.8%나 늘었다.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 상태, 암벽 등반과 같은 위험이 큰 취미 등이다.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부업, 해외위험지역 출국계획도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말로만 알리면 효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문서나 음성녹음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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