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르면 새달 사고대출금 유예

대부업 이르면 새달 사고대출금 유예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실히 빚을 갚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력을 잃은 대부업 고객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9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사고자 대출금 유예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도입된다. 대출금을 갚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업실패, 가장(家長)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돌발 사고 등으로 연체가 쌓인 고객은 일정 기간 대출상환금 납부를 유예받고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