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누가 대신 서명·금액 부풀려” 은행측 “조작 안해… 법정서 가릴 것”
대출계약 만기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민은행이 고객 서명과 대출 금액을 위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은행 측은 고객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조작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대출 서류 위·변조 논란이 국민은행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보고 모든 은행에 대출 서류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모(65·여)씨는 국민은행이 대출 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자신은 2400만원 대출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 금액이 1억 9200만원으로 고쳐져 있고 서명도 누군가 대신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대출은 2006년 재건축조합 이주비 대출 건이었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 한 건을 취급하려면 신청서, 약정서, 담보 제공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마다 서명이 다른 부분이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은행 직원이 이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접 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금액이나 서명을 은행원이 고쳤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원 8명이 각각 2400만원씩 대출 받으려다가 여의치 않자 이씨가 대표로 1억 92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7명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씨 측은 “대출 신청서에는 한글로 ‘이천사백만원’이라고 쓴 뒤 두 줄을 긋고 나서 그 위에 숫자로 ‘192,000,000원’이라고 써 넣었다.”며 “누군가가 (이씨도 모르게) 대출 금액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은행원은 금액을 수정할 때 반드시 숫자뿐 아니라 한글이나 한자로 병기한다.”며 “대출 금액 수정 사실을 이씨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자체 파악되지만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맞섰다.
금감원 측은 “(은행들의 대출 서류 자체 점검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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