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은행 프리워크아웃 문제없다”

권혁세 “은행 프리워크아웃 문제없다”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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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도덕성 문제가 있다는 일부 비판을 일축했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정보 보호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프리워크아웃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프리워크아웃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진 적이 있다. 대출자도 일부러 (원금을) 갚지 않을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과 함께 추진하는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돼 장차 연체채권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 대출의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리는 제도다.

이는 1개월 이상 연체를 대상으로 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구별된다. 연체 위험이 있는 채권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은행이 충당금 부담을 덜고 연체율 관리가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

권 원장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협의는 안 했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감독기관이 독려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의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금감원은 권 원장이 프리워크아웃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함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으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를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 한정토록 은행권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달 14일 재무학회 심포지엄에서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전담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고 재정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2005년 만들어졌던 ‘희망모아(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ㆍ신용회복 기구)’ 사례를 거론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을 언급한 것이지 ‘월권’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전담기구 설립과 재정 투입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결정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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