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워크아웃’에 속앓이’

‘프리 워크아웃’에 속앓이’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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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부실 선제 대응 공감 불구 섣부른 적용땐 도덕적 해이 우려

금융당국이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사전 채무재조정(프리 워크아웃)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잠재 부실의 선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도적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저마다 ‘권혁세 숙제’를 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현행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1~3개월 연체자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어 사후 대응 성격이 강한 만큼 1개월 미만 연체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부실의 현재화’를 사전에 막자는 게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주문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금도 단기 연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만기 재조정 및 연체이자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 “이를 섣불리 제도화하면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자 감면 등을 노린 고의 연체나 막무가내식 우기기 고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하루만 연체해도 당장 신용 점수가 나빠져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악용 사례가 우려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빚을 갚는 고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면 시장 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면서 잠재 부실을 막으려면 1개월 미만 연체자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게 아니라 연체 횟수, 금액, 발생 가능한 소득 등을 모두 감안하여 기준을 정교하게 짜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에 책임과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난감하다.”고 털어놓았다.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1개월 미만 프리 워크아웃 제도화에 소극적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이 모범 사례로 든 국민은행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프로그램의 수혜자(1만 1000여명)도 대부분 신용불량(3개월 이상 연체) 딱지가 붙기 직전의 고객들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 (이들이 프리 워크아웃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7-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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