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1%↑… 시간당 4860원

내년 최저임금 6.1%↑… 시간당 4860원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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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환산땐 101만 574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진행된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 2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출한 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 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 5740원이다.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 1명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근로자 위원 8명은 불참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허울뿐인 근로자 위원은 사퇴하고 최저임금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의결 내용을 이번 주중 고시한 뒤 내달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회의에 당초 사용자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용자 위원 8명이 30일 새벽 1시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 18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1명이 찬성표를, 사용자 위원 8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안이 최종 통과됐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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