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차단 거래 표준계약서 내용 명시

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차단 거래 표준계약서 내용 명시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부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취행위 예방 차원에서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의사를 자필로 기재해 써야 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6-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