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서민·中企 ‘허리 꺾기’… ‘은행 꺾기’ 아직도

[Weekend inside] 서민·中企 ‘허리 꺾기’… ‘은행 꺾기’ 아직도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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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 1733건·548억원 적발…국민銀 600건·기업銀 199억 최다

경기도의 한 공단에서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거래 은행 때문에 고생을 했다. 2억원가량의 운전자금 대출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려고 B은행을 찾은 다음 날이었다. 사무실로 등기우편이 배달됐다. 봉투를 열어 보니 B은행에서 보낸 신용카드 신청서 15부가 들어 있었다. A씨는 “대출 연장을 하고 싶으면 카드 신청서를 다 채워 오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졌다.”면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채근해 할당량을 겨우 채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저신용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예·적금,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은행들의 금융상품 구속행위, 일명 ‘꺾기’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은행일수록 심각하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꺾기 영업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은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태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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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시중 10개 은행(국민·기업·농협·하나·SC·부산·수협·씨티·신한·제주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733건 548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국민은행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기업은행이 1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테마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다.

10개 은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난해에만 823건 170억원의 꺾기 상품을 팔았다. 하지만 이들이 낸 과태료는 2500만~5000만원으로 10개 은행을 합해 봤자 3억원에 그쳤다. 구속성 상품 수취액(170억원)의 1.8%에 불과하다.

꺾기는 뿌리가 깊은 관행이다.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갑’의 입장인 은행과 ‘을’의 처지인 중소기업 및 서민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근절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구속성 상품의 판단 기준을 강화해 왔다. 1999년에는 대출이 일어난 전후 10일 사이의 예적금 수취를 금지했지만, 현재는 이 기간이 대출 전후 1개월로 늘어났다. 금액 기준도 명확해져서 월 적립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면 구속성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당국은 또 은행이 영업점의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하려는 은행의 꼼수도 함께 진화했다. 은행들은 구속성 예금 계약이 애초부터 체결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영업점에 별도의 권한을 줘서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점 차원에서 사실상 꺾기를 묵인해 온 것이다. 또 대출 실행일 전후 한 달만 피하면 구속성 영업으로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로부터 미리 예적금·보험 가입신청서와 돈을 받아둔 뒤 대출 실행일 한 달 후에 전산에 실적을 올리는 편법이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꺾기를 뿌리 뽑으려면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양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구속성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과태료나 당국의 규제 등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야 꺾기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구속성 영업을 하지 않는 은행에는 영업 기회 확대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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