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 심화… 솜방망이 과징금이 화근”

“대기업 독과점 심화… 솜방망이 과징금이 화근”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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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

국내 산업에서 대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독과점 구조 고착화의 원인으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뿐만 아니라 총 매출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국내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다. 선진국들과 달리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도 없어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독과점의 폐해는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서민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어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악영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6일 KDI가 발표한 ‘독과점 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 국내 산업의 상위 3개사 평균적 시장 점유율의 합(CR3)은 2002년 47.6%에서 2009년 55.4%까지 상승했다.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HHI)도 1600에서 1820으로 올라갔다. 상위 3사 사업자들 간 시장점유율 순위가 과거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산업 수는 2008년에는 9개였으나 2009년에는 16개로 늘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산업 수는 43개다.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높았다. 광업·제조업 전체의 2009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은 2.4%다. 그러나 독과점이 고착된 산업은 1.8%에 불과하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광업·제조업 전체는 6.17%지만 독과점 고착 산업은 6.64%로 높다.

진양수 KDI 연구위원은 “독과점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대외 경쟁압력을 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간 경쟁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과점 시장은 담합 등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가격 상승 또는 한번 오른 가격이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으로 이어진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독과점구조 고착 산업 중 소비재산업의 가격 상승률은 24.8%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8%)보다 높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설탕, 커피 등 다양한 독과점 산업에서 담합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진 연구위원은 “시장 내 경쟁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유산이 현재도 산업별 규제 당국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별 규제 당국이 독과점 구조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해당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 진입장벽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경쟁당국의 경제분석 역량과 자료수집 권한을 확충하고, 집단소송제도 등 민간에 의한 구제방식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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