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외이사, 전체 이사의 절반 넘게 둬야

금융 사외이사, 전체 이사의 절반 넘게 둬야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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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배구조법’ 제정안 의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무조건 전체 이사의 절반이 넘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사외이사도 추천위원회에서 뽑아야 하고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법률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의 자격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자산 3000억 이상 저축銀 59곳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사외이사의 비율이 일괄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통일된다. 지금은 은행만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규정돼 있고 다른 금융사는 2분의1 이상으로 돼 있다. 예컨대 전체 이사 숫자가 4명이면 은행은 과반인 3명을 사외이사로 둬야 하지만 다른 금융사는 2명만 둬도 된다. 앞으로는 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사들도 은행 수준으로 사외이사 숫자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또 무조건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사, 보험사, 카드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의 저축은행은 제외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 97곳 가운데 지난 2월 기준으로 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곳은 59곳(60%)이다.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됐던 이들 저축은행도 앞으로는 사외이사를 두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우선 사외이사 금지 기간인 냉각기간이 지금의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다. 금융회사(계열사 포함)의 상근 임직원이나 비상임이사를 지낸 사람은 최소한 3년 안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과 이사도 3년 안에는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옮겨갈 수 없다.

●사외이사 결격요건·독립성도 강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도 개선된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숫자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에 사외이사가 과반수 참여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외이사는 자신을 후보로 추천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 3000억원 이상의 50여개 저축은행에 대한 첫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했다. 오는 8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의결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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