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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나홀로 영업…1등 공신은 ‘농식품부’

‘하나로마트’ 나홀로 영업…1등 공신은 ‘농식품부’

입력 2012-06-01 00:00
업데이트 2012-06-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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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태 농업정책국장 “농협은 좀 예외 허용해줬으면…”

농수산식품부가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하나로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정작 농촌현장에서는 하나로마트 역시 다른 마트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회가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나로마트를 규제대상에서 빼줄 것을 대놓고 요청했다.

12월 23일자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오경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제한에서 농협은 좀 예외를 허용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다”고 발언했다.

오 국장이 제시한 두 가지 이유는 정부가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의 농산물 판매를 조장하는 한편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하게 되면 (정책이) 상충된다는 것과 하나로마트 (취급물량의) 90%가 도매여서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오 국장은 재차 “농협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라고 부탁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는 농식품부 간부 외에도 농협에서도 상무급 임원 등이 출석해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법 적용에서 빼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하나로마트의 취급품목 가운데 농산물이 60%이고 나머지 공산품이 40%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정부가 농협에 추곡수매를 대행시키는 등 농업 관련 시책의 상당부분을 농협에 이양해 둔 상태지만 농협이 운영중인 특정 사업분야의 규제를 논의하는 입법자리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대놓고 농협 편을 든 것은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법안심사 초기부터 작심한 듯 농협을 두둔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 두 기관 간에 모종의 작전회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농협이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계절적으로 수급불균형이 생길 때 수급안정을 꾀하는 등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민이익이 제1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농협법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농업현장에서 하나로마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괴리가 크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소속 나주농민회의 간부 A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하나로마트의 영업이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하나로마트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최근 나주에 들어선 롯데마트와 농협마트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 지역 단위농협의 임원으로 있는 B씨는 “농민 입장에서는 거래조건이 까다로운 국내 대형마트와 달리 하나로마트는 단위조합장을 통해 가격문제를 하소연할 창구라도 있다”고 평가했지만 역시 “농협에는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러니 오늘날 농촌이 이 모양이죠”라고 하소연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당장 농산물 유통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도 허구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 4조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등은 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주장처럼 하나로마트에 대해 한 달에 두 번 쉬도록 한다고 해서 당장에 유통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관련해,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규제가 이뤄지면 오히려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안 팔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갖다 팔면된다”며 “농협이 거대기업이지 어떻게 농민단체이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농협이 농산물을 60%나 취급한다는 주장도 검증되지 않아 주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지원실장은 1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로마트가)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규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얘기한대로 51% 이상 취급하는 데가 많지를 않고 (정확히) 따질 수가 없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하나로마트 중에서 공산품을 60% 70% 취급하는데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예를들어 사실은 농산물을 30%밖에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1%라고 우기면 콩인지 팥인지를 가릴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농산물 취급량이 많아서 제한의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옹색하다.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이마트는 농수산물 비중이 25~27%, 홈플러스 21%, 롯데마트 26~27%로 적지 않고 국내 마트순위 1,2,3위를 기록중인 3개 마트가 취급중인 농산물을 합치면 하나로마트보다 훨씬 많으면 많지 적지 않다.

농협 주장대로라면 이 3개 마트에 대한 규제만으로도 국내 농산물 유통에는 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는 농식품부와 농협의 로비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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