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에어컨 가동’ 새달부터 과태료

‘문열고 에어컨 가동’ 새달부터 과태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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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발 50만·4회땐 300만원

“매장 문을 열어 놓아야 손님들이 들어온다. 물건을 구경하다가 무심코 구매하는 고객의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지식경제부가 오는 7월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히자 도심 상가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대형 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달은 계도기간으로 위반업체에 경고장만 발부하고 과태료는 물리지 않는다.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한 차례 적발될 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 네 번째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네 차례 이상인 경우는 매번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공기관·회사·학교를 포함해 음식점·카페·옷가게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다. 같은 건물이라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바깥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장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건물 내 복도와 연결되는 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여름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할 때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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